- 공고번호2010-082
- 담당자김문정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4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82호
2010년도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QoLT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Ⅰ. 사업목적
□ 장애인 생활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보조공학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및 제품화
□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제공, 이공계 장애인 역할 모델을 양성하고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
Ⅱ. 지원내용, 조건 및 방법
□지원규모 : ‘10년도 정부출연금 87.8억원
□지원기간 및 지원방식 : 총 4년 이내
◦ 협약은 총 개발기간 동안 1년 단위로 하는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함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과제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여 각 과제의 연도별 예산 내외로 신청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기반구축 과제는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함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3)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3)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 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기반구축과제는 기술료를 비징수함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Ⅲ. 지원분야
□과제유형 : 일반과제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순번 | 분야 | 과제명 | 과제유형 | 기술료 | 개발 기간 | RFP | 기획 보고서 |
1 | 기술 개발 분야 |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를 위한 복지자동차 개발 | 일반 | 징수 | 4년 | 첨부1 | 첨부10 |
2 | 중증장애인용 QoLT기반 휠체어 결합형 하지 운동/재활훈련 시스템 개발 | 일반 | 징수 | 4년 | 첨부2 | ||
3 | 지체 부자유성 맞춤형 헬스 운동 시스템 개발 | 일반 | 징수 | 4년 | 첨부3 | ||
4 |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유니버설 SW인프라 개발 및 적용 단말 상품화 | 일반 | 징수 | 4년 | 첨부4 | ||
5 | 지체장애인을 위한 음성 워드프로세서 및 음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 일반 | 징수 | 4년 | 첨부5 | ||
6 | 시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음성합성기 및 AAC소프트웨어 개발 | 일반 | 징수 | 4년 | 첨부6 | ||
7 | 발성 장애인을 위한 개인 맞춤형 내장형 명령어 인식기 개발 | 일반 | 징수 | 4년 | 첨부7 | ||
8 | 장애인을 위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 일반 | 징수 | 4년 | 첨부8 | ||
9 | 기반구축분야 | QoLT 산업기술기반 지원센터구 축사업 | 일반 | 비징수 | 4년 | 첨부9 | 첨부11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서비스포탈(itech.keit.re.kr) 참조
Ⅳ. 주관기관 신청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사업자등록증 기준)한 기업
Ⅴ. 신청요령
□신청방법
◦KEIT 서비스포탈(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4월 26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0. 3. 26(금) ~ 4. 26(월)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KEIT 서비스포탈(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KEIT 서비스포탈(itech.keit.re.kr)
-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
◦전산 등록기간 : 2010. 4. 12(월) ~ 4. 26(월) 18:00까지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3. 26(월) ∼ 4. 26(월) 18:00까지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우편물표지에 사업명(QoLT기술개발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및 지표
◦사업계획서 접수(’10.4) → 사전검토(’10.5) → 평가위원회 평가(’10.5)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5~6)→ 신규사업자 확정(’10.6) → 협약체결(’10.6)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기술개발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성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기반구축 | 사업계획 적정성 (40) | ▪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추진능력 및 사업비 (40)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
기대효과 (20) | ▪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 효과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Ⅷ.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KEIT 서비스포탈(itech.keit.re.kr)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평가팀
- Tel : 02-6009-8261, Fax : 02-6009-8269, E-mail : iychoi@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