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319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골자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신재생에너지전력 한전직거래 범위 확대(안 제19조제1항제2호)


  -  기존 200kW이하 소형발전소를 대상으로 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를 위해 1,000kW로 확대하여 소형 발전소의 정부지원정책의 일관성 유지


  ㅇ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 조건 완화(안 제19조제4항제3호)


   - 구역전기사업자가 열수요가 거의 없는 하절기(4~9월)에 구역내 전기공급만을 위하여 LNG 발전기를 가동하기 보다는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기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 및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전력시장 거래 조건을 완화함


 ㅇ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 정비(안 제27조, 제28조)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 「전기사업법」으로 이관하여 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


 ㅇ 점검기관의 사용전점검 대상설비 조정,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 설비 추가 및 사회복지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서비스 제공(안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제2항, 제42조의4)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 전기설비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 설비에 추가하며, 사회복지시설을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대상으로 추가


기술인력 변경 등록 업무 담당기관 변경(안 제62조제4항)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이 기술인력 변경업무를 처리할 때, 신청인이 전력기술인단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변경등록 사무를 기술인협회에 위탁하여 신청인의 편의 도모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ㅇ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시 허가 조건 완화(안 제5조제1항)

  -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시 용량과 상관없이 허가를 면제(기존 3,000kW 범위내에서 허가 면제)하여 유휴부지 활용 및 공기단축


 ㅇ 구역전기사업자의 조기 수요 발생시 전력거래 추가(안 제17조의2제3호)

  -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업 준비기간 내 전력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ㅇ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 조건 완화(안 제22조의2제3호)

  - 구역전기사업자가 열수요가 거의 없는 하절기(4~9월)에 구역내 전기공급만을 위하여 LNG 발전기를 가동하기 보다는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기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 및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전력시장 거래 조건을 완화함


 ㅇ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 근거 마련(안 제35조의4)

  -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 업무를 점검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도록 함


 ㅇ 제조업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완화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안 제4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범위를 저압 200킬로와트 미만의 제조업 및「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제조업관련서비스업종과 심야전력에서 모든 설비로 확대하고, 일정건을 갖춘 「터널군 통합관리센터」에 한하여 4개소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을 허용


 ㅇ 자가용상용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허용,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완화 대상 전기설비 범위 확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조정 및 추가(안 제41조, 제42조, 제44조제2항)

  - “미만”, “이하”로 되어있는 전기수용설비의 대행가능 용량에 대한 준을 “미만”으로 공통 적용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완화 대상설비의 용량범위를 확대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선ㆍ해임 신고 시 구비서류의 간소화(안 제45조제1항, 제2항)

  -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처리시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ㅇ 태양광발전설비 변경공사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근거규정 마련(안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5)

  - 태양광ㆍ연료전지발전설비 중 보호계통 및 기존설비와의 호환성 등의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의 교체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ㅇ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방법 변경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제출서류 보완ㆍ추가, 풍력발전소의 사용전점검 시기 조정(안 제29조 관련 별표8, 제31조제4항 관련 별표9)

  - 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시 기술적 측면의 설비 안전성 검토를 위해 수적인 설비현황을 기재하고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풍력발전설비 기초공사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


 ㅇ 신재생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정기검사 제도의 개선(안 제32조제1항, 제2항 관련 별표1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인 풍차, 태양전지,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ㅇ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및 국가기술자격 명칭 변경(안 제44조 관련 별표12)

  - 복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구체적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명문화하며, 국가기술자격증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격증의 명칭을 정비하고 기계설비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추가


 ㅇ 사고조사 대상 전기설비의 확대 조정(안 제50조의3제1항 관련 별표19)

  - 10만볼트 이상 자가용전기설비 및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전기설비 사고의 경우 중대한 사고에 해당됨을 규정


 ㅇ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5호, 제26호, 제28호, 제35호, 제36호, 제38호, 제38호의2, 제39호 서식)

  - 다른 법령 인용 조항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개정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며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표시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 : 전력산업과장 전화 2110-5472, 팩스 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과

    ㅇ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3)

    ㅇ 이메일 : yigac@mke.go.kr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