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166
- 담당자박형진
- 담당부서수송시스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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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82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66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09. 5. 11.
지식경제부장관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경륜경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관련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 생산성 향상 컨설팅 및 인력양성 지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7.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8. “총 사업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9.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0.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계속과제”라 함은 총 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중간(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13.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14.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5. “기술료”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7.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8.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3조(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및 경제전문가 등으로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평가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평가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의해 제외된 위원은 심사에 의해서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자
6.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 선정평가, 중간(진도점검․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기관 등이 구매하는 고가의 연구장비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이외에는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⑦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중간(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②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과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참여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제9조(총괄책임자)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중간(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0조(사업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청사진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연구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사업계획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4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12조(사업의 신청) ①제11조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4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6.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④장관은 사업의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행기관의 선정) ①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15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과제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한다. 이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첨 1”에 따른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장관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2.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가.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②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민간부담금) ①사업비 중 제16조에 따른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2.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 등
3.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기자재 등
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4.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④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2.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18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과제명 및 협약 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9.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1.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연구과제는 수행기관의 장이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총 과제수행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체결하는 것(이하 “일괄협약”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법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승인사항
가. 주관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총괄책임자의 변경
라. 참여기관의 변경
마. 고가(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바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사업비의 20% 이상 증액
사. 과제수행기간 변경
아.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2. 통보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제24조제1항에 의한 중간(연차․단계)평가 등으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2. 산업기술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출연금의 지급) ①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협약 과제의 2차년도 이후 출연금은 중간(연차․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하기로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③제17조제3항에 따라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사업비는 제18조에 따른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 해당과제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3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과제의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그 과제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과제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 이자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이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과제 수행으로 교육수입,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⑨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⑩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⑫장관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의 정산
제23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중간(연차․진도)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중간(연차․진도)보고서를 점검하여 “계속”, “중단”, “조기종료”로 구분한다. 다만,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성공(우수, 보통)” 또는 “실패”로 평가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정책지정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출자료의 미비 등을 이유로 수행결과에 대해 평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일정기간을 두어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13조제7항을 준용한다.
⑥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집행 잔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2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인 과제 및 주관기관이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관리인증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한다)에는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26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2. 주관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수행기관이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이 수행한 결과물은 제2항제2호의 경우(참여기관이 위탁한 경우 주관기관을 참여기관으로 본다)와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관에 귀속한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행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주관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결과물을 소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29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이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실시기관 등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지식경제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기관은 그 과제의 참여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써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물 활용을 통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표준화 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술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해서는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의「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의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5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단,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 정보 및 연구 장비의 관리) ①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성과물, 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등록된 장비에 대한 활용실적을 분기별로 사업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른다.
제3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제24조에 따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결과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 종료연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사업 보안)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32조(연구윤리의 확보) 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3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별첨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 해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6. 사업비를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7. 제23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보고서, 제25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제30조에 따른 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9. 수행기관의 부도․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으로 목적으로 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4. 기타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24조제3항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⑨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①제11조에 따라 공고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구체적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승인 요청서(별첨 3)
2. 기타 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장관은 제2항의 승인서류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담기관에 승인사실을 통보한다.
제36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검토를 거쳐 장관에게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첨 4)
1. 사업 목표의 변경
2.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사업비의 20% 이상 증액
②장관은 제1항의 변경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변경 승인할 수 있다.
제37조(사업 추진결과의 보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평가·홍보를 위해 사업연도 내에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의 추진결과와 그 성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년1회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발표내용과 차년도 개선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39조(포상)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기타) ①이 운영요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운용요령(부속요령 포함) 및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을 적용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이 운영요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적 규정이 필요한 경우 세부요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별도 요령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2009. OO. OO)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09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에 2009년도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주관기관 등이 별첨 1에 따라 사업비 중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국가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율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국가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4개 세목(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상하며, 그 사용용도는 별첨 1의 기준에 따른다.
별첨 1 사업비 비목별 용도 및 계상 기준
별첨 2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별첨 3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승인 요청서
별첨 4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승인변경 신청서
< 별첨 1 >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요령 제15조 관련)
구 분 | 사용 용도 | 계상 기준 | |
비목 | 세목 | ||
인건비 | 내부 인건비 | ◦수행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과제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대학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 단,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외부 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ㅇ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으로 계상한다.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현물의 계상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연구 활동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등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출장비의 경우 국・공립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
연구 수당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한다. | |
간접비 | 간접비 |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한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 한함) - 수행기관의 장이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 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인건비의 2% 범위에서 집행) -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보안 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 -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제38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수행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수행과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할 수 있다.) | ◦인건비와 직접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
◦영리기관은 성과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에 한해 실소요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위탁 연구 개발비 | 위탁 연구 개발비 |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
< 별첨 2 >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요령 제34조 관련)
【총괄기준】
제재 및 환수 사유 | 제재 및 환수 기준 | |
참여제한 | 출연금 환수 | |
o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3년 | 전액환수 |
o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
|
-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 면제 | - |
-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3년 | 전액환수 |
o 과제 수행의 평가결과로 중단, 실패한 경우 |
|
|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 3년 | 전액환수 |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 *1년 이내 | 면제 |
- 과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한 경우 | 1년 | 면제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 1년 | 면제 |
o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보안관리․비밀 준수․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년 이내 | 전액환수 |
o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2년 이내 | **면제 또는 환수 |
o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 *2년 이내 | *면제 또는 환수 |
o 사업비를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
|
-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5년 | 해당금액 환수 |
-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 2년 | 해당금액의 30% 환수 |
o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년 이내 | *면제 또는 환수 |
o 과제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3년 | 전액환수 |
o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1년 | - |
o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3년 | 해당금액 환수 |
o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 1년 | - |
o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
|
- 협약서상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 면제 |
-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2년 | 해당금액 환수 |
-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계약이 변경, 무효화, 양도된 경우 | *3년 이내 | *면제 또는 환수 |
* 세부기준 기준에 따라 참여제한 및 출연금을 환수,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름
*** 출연금 일시전용의 경우 1차에 한해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조치로 상기조치를 대신할 수 있음
【세부기준】
1.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세부사유 | 제재 및 환수 기준 | |
참여제한 | 출연금 환수 | |
o 시장의 미성숙,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기술성․사업성이 미흡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
| 면제 |
-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1년 | |
- 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 | 면 제 | |
o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된 경우 o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o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 면 제 |
2.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구분 | 세부사유 | 제재 및 환수 기준 | |
참여제한 | 환수 | ||
경영악화의 경우 | o 현저한 경영악화 -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 면제 | 연장 |
o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 1년 | 면제 | |
정상 운영중인 경우 | o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2년 | 2년간 유예 후 신용도 재조회 결과 동일 평가시 면제 |
o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거나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년 | 해당금액 환수 |
3.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세부사유 | 제재 및 환수 기준 | |
참여제한 | 출연금 환수 | |
o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중간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년 | 전액 환수 |
o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
o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1년 | - |
4. 수행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부사유 | 제재 및 환수 기준 | ||
참여제한 | 출연금 환수 | ||
o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 2년 | 전액 환수 |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 5년 | 전액 환수 | |
o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 1년 | - |
5. 투자계약이 변경, 무효화, 양도된 경우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 한함)
세부사유 | 귀책대상기관 및 대표자 | 해당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 | ||
정부출연금 환수 | 참여 제한 | 참여제한 | ||
o 피투자기업이 투자당시 공개기업이면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인수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 면제 | - | 2년 | |
o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면제 | 1년 | 1년 | |
o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 귀책사유가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에게 있는 경우 | - | - | 1년 |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게 있는 경우 | - | 1년 | - | |
o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 환 수 | 3년 | *3년 | |
o 체결된 투자계약이 기술개발기간 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 ||||
* 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한 이후, 양도된 경우는 제외한다. |
< 별첨 3 > 사업 추진계획 승인 요청서준 (요령 제35조 관련)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승인 요청서
사업명 |
| ||||||
사업기관 | 기 관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
| ||||||
총괄책임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부 서 |
| 전 화 |
| ||||
직 위 |
| (F A X) |
| ||||
|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개월) | ||||||
사업비 | 구 분 | 국고출연금 | 민간부담금 | 합 계 | |||
현 금 | 현 물 | ||||||
금 액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구성비(%) |
|
|
|
| |||
실무담당자 | 성 명 |
| 전 화 |
| |||
부서/직위 |
| (F A X) |
| ||||
회계담당 | 성 명 |
| 전 화 |
| |||
부서/직위 |
| (F A X) |
| ||||
상기 사업을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자전거해양레저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 . .
기 관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가. 사업추진계획서 및 소요 예산내역서(사업비계상기준 참고) 각 1부 나. 기타 참고서류 1부 |
< 별첨 3-1 >
사업추진계획서
1. 사업 개요
2. 사업 필요성
3. 사업 목표
가. 당해연도 사업의 성취 (결과추정)
나. 사업3년후 사업의 성취 (결과추정)
4. 사업내용
5. 사업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나. 수행인원현황
6. 성과평가 항목 및 방법
7. 년간사업일정표
8. 첨부서류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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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 개요 : 사업주체, 사업기간, 사업예산규모, 사업기간 등을 기술
◦ 사업 필요성 : 국내, 국외 환경변화, 산업기대(파급)효과 등을 기술
◦ 사업3년후 사업의 성취 : 당해연도 3년이후 사업의 성취결과를 추정자료로 기술하되, 사업의 최종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예정)사업 중 향후 3년내에 추진(예정)할 단위사업들의 관계․순서 등이 포함된 diagram(그림)을 나타내고, 그 내용을 설명
◦ 당해연도 사업의 성취 : 당해연도 말 사업의 성취결과와 사업효과를 추정자료로 기술하되, 세부단위사업을 관계 등이 포함된 그림으로 자세히 나타내고, 그 내용을 설명
◦ 사업내용 : 세부사업내용, 사업추진방법, 사업공정도 등을 기술 * 사업공정도는 당해연도에 추진할 전체 사업공정을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기법 또는 CPM(Critical Path Method)기법을 사용하여 Arrow diagram으로 기술
◦ 추진조직 : 사업담당부문, 회계처리부문 등을 기술
◦ 수행인원현황 : 세부업무별 담당자의 성명,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인건비, 본과제 및 타과제 참여율 등 기술
◦ 첨부서류 : 기관(업무․사업)소개서, 관련기관의 유사사업사례 조사자료 등 |
< 별첨 3-2 >
예 산 내 역 서
1. 총괄표
세세항 | 목 | 세부 사업명 | 예산(승인)금액 (원) | 구성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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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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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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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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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 | 100.0 |
2. 세부산출내역 (세부사업별 작성)
2-1. ○○○○○ 사업
(단위:원)
구 분 | 세부항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구성비 (%) |
인건비 |
| …… |
| ….… |
사업경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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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임차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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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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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의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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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쇄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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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홍보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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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제잡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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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외부위탁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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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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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100.0 |
3. 기타
3-1. 항목별 예산 내역
(단위:원)
| 세부항목 | 총금액 | 사업별 내역 (천원) | 구성비 (%) | ||
○○사업 | ○○사업 | ○○사업 | ||||
인건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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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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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임차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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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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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의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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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쇄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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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홍보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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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제잡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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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외부위탁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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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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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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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3-2. 기관의 부담내역 (단위:원)
구분 | 현 금 | 현 물 | 합계 |
가. - - -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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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 -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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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 -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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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 |
3-3. 출연금의 적정사용 의무
전담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업 추진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중단 통보가 있을 경우, 출연금(발생시설물포함)을 반환하겠습니다.
* 첨부서류 :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
| 2. 입금통장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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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
수송시스템산업과(과장) | 전담기관 |
지식경제부 | 상호 : |
소관과: | 주소 : |
성 명: | 대표자 성명 : (인)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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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표 : 사업예산의 20%미만의 범위내 변경 가능하나, 사업예산의 20%이상 변경시 지식경제부부에 승인을 얻어야 함
◦ 인건비 : 사업수행 업무담당자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계상
◦ 사업경비 계상
- 임차료 : 회의장, 기자재 등을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 여비 :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 - 회의비 : 자문회, 토론회, 보고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인쇄비 : 보고서인쇄,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등 - 홍보비 : 일간지, 전문지 등 홍보 비용 - 제잡비 : 공공요금, 전화․우편․통신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등 기타비용 |
< 별첨 4 > 사업 추진계획 승인변경 신청서 (요령 제36조 관련)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승인변경 신청서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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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명 |
| 사업책임자 | (전화) | |||
실무담당자 | (전화) | |||||
출연금 예산금액 | 원 | 출연금 집행금액 | 원 | |||
주 요 변 경 사 항 | ||||||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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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사업변경사유를 기록하되, 항목별 세부변경사유는 비고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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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해양레저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6조에 의하여 출연금사업변경승인을 요청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가. (변경)출연금사업추진계획서 및 (변경)예산내역서 각 1부 나. 기타서류 1부 |
※ 전담기관의 장 →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