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038
- 담당자오재철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6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38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8761호, 2007.12.2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맹사업 기본.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안 제2조 및 안 제3조)
1)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시, 종합적.체계적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매년 10월 말일까지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내용,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받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를 거쳐 11월 말일까지 확정토록 함
나.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4조)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정함
2) 가맹사업의 일반 현황 및 시장규모, 가맹사업의 물류.정보화, 인력, 기술개발 및 산업재산권 보호, 진흥활동,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자간 거래형태 등
3)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기본.시행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수시조사 등으로 구성
다. 가맹사업진흥심의회의 소집 등(안 제5조)
1)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토록 함
라. 업무의 위탁(안 제7조)
1)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맹사업 관련 전문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함
2)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공사, 대한상사중재원,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한국편의점협회 등
3) 그 밖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유통물류과 전화 02)2110-5145, 팩스 02)503-9614, E-mail: ojcc70@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