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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산업자원부공고 제2008-44호


해외 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1. 개정 배경


  □ ‘08년 해외 플랜트 타당성조사사업 추진계획’을 동 사업의 「관리지침」에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할 필요

     ㅇ평가위원회 구성 개선, 회계법인과 공동사업 수행 방식 도입 등


□ 또한, 그간 사업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지침체계의 정비

 ㅇ사업관리비, 사업지원 대상 확대, 조문 등 지침 체계 등


2. 개정안 주요내용


□ 지원대상 사업범위 확대

   ㅇ현행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외에 해외 시장조사, 수주교섭, 홍보 등 수주 연계사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제3조(2)항)

   ㅇ이를 통해 중소 플랜트 업체의 수주 가능성 확대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


□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위원선정 방식개선

   ㅇ(현행) 임기제 평가위원이 2년간 평가위원회 참석 → (개선) 평가위원 Pool 구축(20명 내외), 해당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재구성 등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제4조(2)항)


□ 공동 F/S수행 방식도입으로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質 제고

   ㅇ참여기업이 전문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5점 이내) 부여(제10조제(3)항)

   ㅇ이를 통해 결과물의 대외 신뢰도 및 수주 가능성 제고


□ 전담기관의 사업관리예산(사업비의 5%) 근거 마련 (제26조)

   ㅇ전담기관 대한 관리사업비 지원으로 사업관리를 내실화


□ 기타 사후관리 강화 및 규정 미비점 보완

   ㅇ중간점검 결과, 사업비 부당 집행, 사업목표 달성이 곤란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협약해지 및 중지 (제20조 제(4)항)

   ㅇ예산범위 내에서 연2∼3회 사업선정 공고 명문화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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