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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45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한미FTA 협상결과의 이행,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의 개선 및 규제완화, 무역피해 지원조치 등 국내외 무역환경 및 제도의 변화를 동 법률에 반영하여 무역구제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한미FTA협상 결과 반영 및 향후 FTA 체결확산에 대비


  (1) 한미 FTA 체결 및 향후 중국, EU 등과의  FTA 체결 확산에 대비하여 자유무역협정관련 장을 신설(안 제5장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무역구제조치)하면서

   ㅇ 현행 자유무역협정관련 조항(제3장, 제22조의3)을 신설 장으로 이관(안 제5장, 안 제24조)하고,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와 함께 구조조정촉진조치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4조제3항)


  (2) 한미 FTA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양자 품목별 특별세이프가드 근거규정 신설(안 제24조의2)


  (3)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특정 상대국에 대해 글로벌 세이프가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24조의3)


  (4) 반덤핑 및 상계관세관련 구제조치중 관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안 제24의4)


  (5) FTA협정에 따라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등을 위한 무역구제 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24조의5)


 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개선 및 규제완화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안 제5조제3항)


  (2) 잠정조치 신청인의 담보제공시점 완화(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ㅇ 잠정조치 신청시 담보제공 → 잠정조치 결정전까지 담보제공


  (3) 불공정무역행위의 신속한 판정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의 최종판정시한을 조사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까지 각 2개월이내 연장가능 토록 규정(안 제9조)


  (4) 지적재산권침해 판정물품의 우회적 수출입거래 등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5) 이의신청이 제기된 시정조치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 잠정 집행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6) 과징금 체납처분 절차 및 환급제도 개선

   ㅇ 체납 과징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국세과세정보 제공요청 및 서류열람(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ㅇ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환급가산금 지급(안 제13조의2)


  (7)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관련 중요 자료제공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징금부과액의 10%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다. 무역조정신청기업의 무역피해여부 심의 및 국내산업의 무역피해에 대한  지원조치


  (1) “제조업등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무역피해여부 심의 업무를 반영하여 규정(안 제2조제5호, 안 제27조제1항, 안 제28조제9호)


  (2)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무역피해에 대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인수합병, 사업전환 등의 지원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 신설(안 제7장 무역피해에 대한 지원조치)하고

   ㅇ 국내산업의 무역피해에 대한 지원조치 신청, 조사, 판정, 건의, 시행 등 일련의 지원절차를 규정(안 제26조 내지 안 제26조의5, 안 제27조제1항, 안 제28조제10호)


 마. 무역구제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법률정비


  (1) 무역구제제도 이용고객의 이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법률명칭 개정

   ㅇ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무역구제에관한법률


  (2) 무역구제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역구제 협의회 의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35조의2)


  (3) 조사거부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500만원→1,000만원)조정정(안 제42조)


  (4)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종료(’04.12)에 따라 섬유 및 의류에관한 세이프가드조치 조항 삭제(제21조) 및 수정(안 제28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 ktc.go.kr)/무역구제정보/무역구제법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우편번호 427-716)


   ㅇ 연락처 : 02-2110-5553, Fax 02-5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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