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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3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설비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완화하고,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및 개발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역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최대전력수요의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4조 제1항 개정)


 나.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전기사용자의 이익 등”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그 세부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있도록 위임 근거규정을 둠(안 제5조제2호 개정 및 제2항 신설)


 다.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전설비용량이 5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에서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완화함(안 제20조 개정)


 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대상사업에 전력산업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34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06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참고자료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5512, 팩스 02-503-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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