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5-213
- 담당자김영표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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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1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213 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03년이후의 유통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유통업 지원 등을 위한 규정을 정하는 한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심사기관 및 검사기관 등의 지정 근거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범부처적으로 유통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유통산업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유통업자가 상품의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 등을 위하여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운영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제17조 및 제18조의2)
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내용 중 산자부령이 정하는 변경등록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안제8조)
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및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및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도로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마. 물류설비인증 취소 및 정지, 인증 재신청 제한과 인증심사기관 및 검사기관 지정기준․절차․방법, 지정취소 및 정지, 사후관리, 물류설비인증 권한의 일부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고, 물류설비인증취소, 인증심사기관․검사기관 지정 취소시 청문절차를 규정함.(안 제27조제5항 내지 제7항, 안 제27조의2)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유통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 02-2110-5142, 팩스 : 02- 504-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