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 - 553호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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