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등록일2025-06-10
- 조회수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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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문) 산업부공고 제2025-427호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제개정(안) 행정예고.hwpx [65.4 KB] 바로보기
250321_(부속서14)유아용침대 안전기준 개정(안)_최종.hwpx [2,686.5 KB] 바로보기
250321_(부속서18)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 제정(안)_최종.hwpx [729.5 KB] 바로보기
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유아용 침대 일부개정안.hwpx [32.2 KB] 바로보기
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제정안.hwpx [33.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42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침대’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유아용 침대)의 안전기준 개정(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기울어진 요람’은 영아 수면 용도로 부적절하여 ‘유아용 침대’로부터 ‘기울어진 요람’을 분리하여 용도 오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영유아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제·개정내용
ㅇ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명확히 구분
ㅇ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를 10⚬~80⚬로 하여 수면용 제품인 ‘유아용 침대’와 구분
ㅇ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
붙임 1. 안전확인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4(유아용 침대) 개정(안)
2. 안전확인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4(유아용 침대) 신구조문 대비표
3. 안전확인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8(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제정(안)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5.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21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57 (Fax. 043-870-5677)
❍ 이메일 : yskim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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