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등록일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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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행정예고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387호).hwp [59.6 KB] 바로보기
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31.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387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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