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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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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387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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