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등록일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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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2024-800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유아용 의자)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x [6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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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8(유아용 의자) 개정(안).hwpx [57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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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8(유아용 의자) 신구조문 대비표.hwpx [19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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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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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의견조회용 서식.hwpx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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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00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유아용 의자)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