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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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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24-55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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