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등록일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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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40530_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_행정예고.hwpx [94.7 KB] 바로보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결과표(행정예고).hwp [115.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36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