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등록일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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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 제2024-167호) 행정예고_효율관리기자재 고시개정안(최종).hwp [804.7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 [1,392.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167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