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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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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기차 충전설비 기준개선 및 공동주택(아파트)과 준주택(오피스텔) 정전사고 예방 위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 폴리프로필렌(PP) 케이블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 (122.5)

 

PP케이블은 국가표준(KS) 또는 KS 동등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성능기준*을 신설하여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전선 도체 상시 허용온도, 절연체 인장강도신장률수분흡수 요건 도입

 

. 충전설비 방진방수 보호성능 적용 의무화 (241.17.3,1’, 241.17.41’)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러그 등)의 방수·방진 보호등급을 국제표준(IEC)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완(기준 : 분진, 스프레이 분사 보호)

 

* 충전장치 : (옥내) IP41, (옥외) IP44, 커넥터 등 : (옥내) IP21, IP24 (옥외) IP24, IP44

 

. 급속충전설비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화 (241.17.31)

 

급속충전(고전압대전류 사용) 시설을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 설치

 

. 과금형콘센트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기준 마련 (241.17.31’)

 

과금형콘센트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 분진 등에 의한 화재(트래킹, 합선)를 방지하기 위한 방적(Drip Proof)사용 의무화

 

.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 및 방호장치 안전사고 예방 (241.17.31, 241.17.51’)

 

충전케이블은 거치 또는 보관 시 주차구획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방호장치는 국가표준(KS)에 따라 위험경고 표시

 

. 무선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상세 기준 마련 (241.17.42)

 

국제표준(IEC)에 따른 전자기 적합성(EMC), 방수방진 보호등급(IP65 이상), 이물질 침투시 정지, 설치 높이(70 mm) 등 기준 마련

 

. 전기자동차 충전소 조도 기준 명확화 (241.17.51’)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조명의 밝기에 대한 규정을 국가표준(KS)의 조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구체화

 

.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 안전성 강화 (241.17.52, 3)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장소 내화구조, 지하 3층 이내 시설, 감시용 CCTV 시설, 이동식 충전기 옥내 시설 금지 등 화재안전기준 마련

 

. 공동주택 및 준주택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설치 (351.66)

 

현행 고압이상 변압기에서 상시 감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전 및 화재사고 예방

 

* 변압기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온도, 주위온도 등

부 칙

 

1(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행일은 별도로 한다.

1. 241.17.3부터 241.17.5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 351.66의 개정 규정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3(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241.17.52의 개정 규정은 공고 시행 이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신축건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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