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사무국
- 등록일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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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안)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관한 고시.hwp [77.1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hwp [180.7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87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등에관한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