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4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4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