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소미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2
- 등록일2024-04-22
- 조회수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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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38호)_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K-마크 제도 폐지).pdf [60.5 KB] 바로보기 붙임2_법령안_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K-마크 제도 폐지).hwpx [40 KB] 바로보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38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