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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5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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