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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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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기본단위를 재정의 함 (‘18.11.16.의결, ’19.5.20.발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반영

국제단위계의 측정단위 정의는 미터협약에 의해 국제도량형총회 (CGPM)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내용

    국제단위 재정의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 국제단위계의 7개 기본단위 중 질량(kg), 전류(A), 온도(K), 및 물질의 양(mol)이 변하지 않는 상수

를 이용하여
再 정의됨(2018.11.16.)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 함.(안 별표 1)

 

국제단위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안 제9조제2항 신설, 제10조 개정, 제11조 신설, 별표 2 개정, 별표2의2 및 별표2의3 신설, 별표 3 및 별표 4 개정)

    - 유도단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제도량총회에서 의결된 국제단위의
 
   유도단위 사례를 명시함. (안 제9조제
2항 신설, 별표 2 개정, 별표2의2 및 별표2의3 신설)


-
“g“ 단위가 국제단위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혼돈을 없애기 위한 해설을 ”접두어“ 항목에 명시함
 
  (안 제10조 개정, 별표 3 개정)

 

* 킬로그램(kilogram)은 역사적인 이유로 이름과 기호에 접두어를 포함하는 유일한 일관성 있는 국제단위계 단위이다. 질량 단위의 접두어는 단위 명칭 “그램”과 기호 “g”에 붙여 형성된다. 예를 들어, 10-6 kg은, 마이크로 킬로그램(μkg)이 아닌, 밀리그램(mg)으로 표시된다.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9th edition, 2019)

     -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의결한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국제단위계 아닌 단위*”에서 누락된 단위 중 국내에서 사용이 꼭 필요한 비국제단위(non-SI)**에 대하여 각 부처, 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관련조항을 개정 함. (안 제11조 신설, 별표 4 개정)

* 분(min), 시(h), 일(d), 천문단위(au), 도(°), 분(′), 초(”), 헥타르(ha), 리터(L, l), 톤(t), 돌톤(Da), 전자볼트(eV), 네퍼(Np),
  벨(B), 데시벨(dB) 등 15종

** 해리, 놋트(kn), 바아(bar), 옹스트롬(Å) 등 4개단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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