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김기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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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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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연혁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18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정제조시설 내 설치된 압력계의 기능점검 주기를 현실여건에 맞게 연장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고압가스시설 안전거리 규정 개선”을 반영하여 사업운영의 영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용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를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하위규정정비(안 제10조제3항)
1)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를 법률로 이기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항목 삭제
2) 법률 이기에 따른 후속조치
나. 고압가스 제조자나 판매자의 충전·판매 기록의 작성·보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안 제23조제3항제4항)
1) 용기 추적관리를 위한 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서식 규정 마련 및 기록유지 보존연한을 정함
2) 용기 추적관리를 통한 용기 안전관리 실현
다. 특정제조시설 내 설치된 압력계의 기능점검주기 완화(안 별표 4 제1호)
1) 압력계 기능점검주기를 1회/3월 → 1회/1년로 조정
2) 점검주기 현실화로 사업자의 시간과 인력 절감
라. 고압가스 제조·저장시설 등의 안전거리 유지(안 별표 4 제2호·제3호 및 별표 8 제1호)
1) 사업운영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고압가스 제조·저장시설 등에 설치된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외면에서 사업소경계까지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함
2) 사업소경계와의 안전거리 확보로 사업운영의 영속성 확보
마.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용기 운반차량의 운반자 등록대상 포함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마련(안 별표 9의2 제1호, 별표 30 제1호)
1) 고압가스 용기 운반차량의 운반등록대상 포함에 따라 시설·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상호, 안내문 등을 부착하도록 함
2) 충전용기 운반시 안전확보 및 유통질서 문란행위 사전예방
바. LPG용기에 부착하는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형 밸브 부착기준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 10의2)
1) 내용적 33.5L 의 LPG용 복합재료용기 국내 수입 및 유통예정에 따라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형 밸브의 부착기준 적용대상 현행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 → 30L 이상 50L 이하로 확대
2) 40L 이하 LPG용기의 사용자부주의로 인한 안전확보
사. 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 작성·보존 관련 법률 후속조치(안 별표13의2)
1) 용기 추적관리를 위한 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토록 함
2) 용기 추적관리를 통한 용기 안전관리 실현
아. 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기준 완화 (안 별표13의2)
1) 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함
2) 과도한 규제의 현실화로 검사기관의 부담 완화
자. 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유지 법률위임에 따른 용기추적관리(안 별표18)
1) 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유지를 통하여 용기 추적관리토록 함
2) 용기 추적관리를 통한 용기 안전관리 실현
차. 재충전금지용기 및 복합재료용기의 표시사항 표시방법 변경(안 별표 24 제1호)
1) 복합재료용기는 표시사항을 인쇄한 라벨을 용기에 부착하고, 재충전금지용기는 용기 외면에 인쇄하거나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용기에 부착토록 함
2) 과도한 규제의 현실화를 통한 사업자 불편 해소
카. LPG용기의 가연성 경고표시 부착의무 폐지(안 별표 24 관련)
1) LPG용기 외면에 부착하고 있는 가연성가스임을 나타내는 경고표시 부착 의무를 폐지함
2) 과도한 규제의 해소를 통한 업계 불편 해소 및 비용 절감
타. 재충전금지용기의 합격표시 방법 변경.(안 별표 25 제1호)
1) 재충전금지용기는 가스충전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하는 합격표시 스티커 부착 허용함
2) 규제 현실화를 통한 업계 불편 해소
파. 소량 고압가스(13㎏이하 등) 운반차량 운반기준 적용 제외(안 별표 30 제1호)
1) 용기 운반기준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 운반기준 적용을 제외함
2) 과도한 규제 현실화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
하. 고압가스 용기운반차량의 운반기준 합리화.(안 별표 30 제1호)
1) 고압가스 및 LP가스를 용기로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경우 시설·기술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운반차량에 상호 표시를 하도록 함
2) 용기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실현 및 비상상황시 초기대응으로 사고확산 방지
거. 독성가스 안전관리자 전문교육을 신설함. (안 별표 31 제4호)
1) 독성가스 안전관리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별도의 교육과정 신설
2) 독성가스 안전관리자에게 별도의 자격 부여로 전문적 안전관리 실현
너. 가스사고 발생 시 통보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화함. (안 별표 34 제2호)
1) 사고발생시 통보내용 중 사고내용에 가스종류, 양, 확산거리를 포함하는 등 통보내용을 구체화 함
2) 사고원인 및 사고경위에 대한 명확화로 사고재발방지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