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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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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역특구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hwp [89.5 KB] 바로보기
지역특구법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hwp [23 KB]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 [64 KB]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 [16 KB] 바로보기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9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 확정(’09. 3. 2)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특구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각각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간 등이 제안한 특구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동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의2)
○관계 행정기관은 법령위배 등 심각한 문제발생 소지가 없으면 특례조치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해야 함(안 제6조)
- 관계부처는 부동의를 명시화 하고, 조건부 동의 근거 마련
○특화사업으로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 포함)에 대한 품질관리방안을 특구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함(안 제7조)
○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특구위원회의 평가 검토사항을 명문화함(안 제25조의2)
○규제특례 수요조사 대상에 민간기업 등을 추가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26조)
○특구계획 변경 절차를 특구위원회 의결, 장관 승인 및 특구지자체 자율변경 가능 사항으로 명확히 구분함(안 제27조)
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에서 위임된 우수특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등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전화 02-2110-4973, 팩스 02-503-03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기타 자세한 이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