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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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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29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지속적인 고유가 추세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제를 도입하고 대에너지 공급사에게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공급토록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근거규정 변경, 양벌 예외 규정 등 제도운영상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과, 전화 2110-5539 팩스 503-94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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