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정훈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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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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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5.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별표별지_부분개정.hwp [336 KB] 바로보기
시행령별표,시행규칙 별지.hwp [98.5 KB] 바로보기
에법하위법령 입법예고안.hwp [859.5 KB] 바로보기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7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전부개정(2008.8.28 시행, 법률 제8763호)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新 고유가 등 에너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체계가 ‘에너지효율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수반되는 하위법령 정비
나. 법률에서 명시한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대하여 의무 및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영 제2조)
다. 민영화를 전제로 제외(2002) 되었던 한국전력을 수요관리 투자계획 수립ㆍ시행 의무자로 재지정(영 제2조)
라. 법률에서 위임된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 및 경고표지 대상제품,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 기자재 품목 등 제도 운영규정 마련(규칙 제12∼18조)
마. 정부지원을 받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등록기준 강화(영 제30조 및 별표2)
바. 열사용기자재 중 안전성향상계획 및 공정안전보고서를 수립ㆍ시행중인 사업장의 기자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능력에 따라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을 연장(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전화 : 02-2110-4874, FAX : 02-504-5001, E-mail : terminat@mk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