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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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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 387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 내용

 

 가. 창업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규모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나. 창업투자조합의 투자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

 다. 창업투자회사의 경영참여목적 투자시 중기청장의 사전 승인을 폐지하되, 투자 후 6개월간 주식 보유 및 투자 후 7년 내 주식 매각을 의무화

 라. 창투조합의 거래금지대상을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창투조합에서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확대

 

2. 의견 제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08.1.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겨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팀

     (전화 : 042-481-4422 , FAX ; 042-481-4418, E-mail: sunnysjh@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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