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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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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석유산업과 김만식 사무관(044-203-5223)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비율이 1%로 확정돼 시행됩니다. 또 2003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SAF는 화석연료가 아닌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한 원료로 생산한 항공유를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19일 공동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
2027년부터 1%로 정해 시행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범위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2030년 목표는 2026년, 2031~35년 목표는 2029년 각각 확정합니다.
2030년 이후 혼합의무비율은 최근 글로벌 SAF 시장 동향과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목표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 공급의무 대상 및 이행 관리
2027년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이며,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합니다.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혼합의무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합니다.
▶ 급유의무 대상 및 이행관리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하는 공항에서 급유해야 합니다. 이는 2028년부터 적용될 에정이며, 급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할 예정입니다.
급유의무 제도 도입 시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 의무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 지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합니다.
안정적 원료 확보 차원에서 미세조류 등 새로운 원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합니다.
항공업계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SAF를 혼합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027년부터는 항공사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한편,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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