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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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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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남미대양주통상팀 조석인 사무관(044-203-5634)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에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과 관련한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을 활용, 대미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자동차・가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멕시코에 진출해 왔습니다.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은 멕시코로 수출했습니다.
멕시코는 지난 2023년 8월과 2024년 4월 두 차례 관세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멕시코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등)를 활용,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관세인상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만큼,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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