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고속도로 적기 구축 제도적 동력 확보!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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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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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력계통혁신과 유용상 사무관(044-6226-8943)에게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령은 지난 3월 25일 공포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9월 26일)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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