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고준위 방폐장 확보 첫걸음 떼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5-09-17
  • 조회수101
  • 첨부파일

2

/attach/viewer///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전환경과 류창환 사무관(044-203-5343)에게 문의 바랍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직제 시행령이 의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일반 국민 대상 공고 및 공람 절차와,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요구 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 범위는 관리시설 경계로부터 5km 이내 육지와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구로 하며, 관할 시구가 둘 이상일 경우 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배분합니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경우에도 의견 수렴과 지원 대상이 되는 주변 지역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의 직제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