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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여름용품은 무엇?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5-07-17
  • 조회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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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박순영 연구관(043-870-5427)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여름용품 등 53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물놀이 기구, 여름 의류와 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입니다.

 

이번에 리콜 명령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0, 생활용품 13, 전기용품 10개입니다.

 

어린이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와 가구(5)섬유제품(3)우산과 양산(2), 낙하 강도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킥보드(4)

 

생활용품

충격 흡수성 등이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4), 유해 물질이 검출된 마스크(3), 부력이 부적합한 스포츠용 구명복(1), 보조 공기실이 부적합한 물놀이기구(1)

 

 

전기용품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와 콘센트(5),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 선풍기용 전지(1)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도 등록했습니다.

 

국표원은 제품 구매 시 KC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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