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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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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책기획팀 김시덕 사무관(044-203-4614)에게 문의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과 충청남도 천안‧아산‧당진‧서산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 검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이들 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해 와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해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산업부는 지정 신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산시는 한양대 에리카(ERICA) 캠퍼스와 인근 유휴 공유지를 활용해 로봇 연구개발 기업과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 사업과 연계하고 나아가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제조업 경쟁력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충남은 천안 수신지구, 아산 인주‧둔포지구, 서산 지곡지구, 당진 송산지구 등 5개 지구를 지정 신청했으며, 여기서는 산업용지 비중을 높여 수도권의 모빌리티,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공장용지 수요를 흡수한다는 복안입니다.
특히 지자체와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에 적극 참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아산시 북부권 10만 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해 양호한 외국인 정주여건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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