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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22개 지자체, 불법제품 유통 집중 단속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4-09-09
  • 조회수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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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이광은 연구관(043-870-5428)에게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서울 종로구청 등 전국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제품 유통을 집중 단속합니다.

 

기간은 1024일까지이며 대상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입니다. 국표원과 지자체는 KC 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의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을 집중 단속,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할 방침입니다.

 

국표원은 이와 별도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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