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71
  • 등록일2024-02-22
  • 조회수149
  • 첨부파일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효율과 이욱종 사무관(044-203-5146)에게 문의 바랍니다.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의 에너지 효율 기준이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일부개정안을 223일 행정예고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의류관리기,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 신규 도입(202571일 시행)

- 1회 소비전력량, 연간 에너지비용 등을 제품 전면에 표시

 

사진 : LG전자 제공

 

전기밥솥, 효율기준 강화(202511일 시행)

- 보온시간 6시간 12시간

- 월 사용횟수 36.525

 

전기온풍기, 효율기준 강화(202511일 시행)

- 난방효율 0.8 0.84로 상향

(제품간 효율 비교가 쉽도록 소비전력 난방효율로 변경)

 

비데, 소비효율등급제로 이관(202571일 시행)

- 대기전력저감제도 소비효율등급 적용

- 월간 소비전력량, 연간 에너지비용 등을 제품 전면에 표시

 

전기레인지*, 소비효율등급제로 이관(202511일 시행)

* 인덕션, 하이라이트, 핫플레이트

-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등급 적용

- 월간 소비전력량, 연간 에너지비용 등을 제품 전면에 표시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강화를 통해 신규 제품 구매 시 품목별로 가구당 연간 2.9~17.9KWh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효율기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