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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증규제 대폭 완화…에어컨 등 가전제품 수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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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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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 에어컨, 전기밥솥 등 16개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이들 제품의 베트남 수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해당 제품은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형광등(안정기 포함) 선풍기 프린터 복사기 모니터 3상 변압기 3상 전동기 등이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베트남 측은 베트남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을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로 전환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가공인(KOLAS) 성적서도 가능토록 하며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인증서 갱신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해 2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증기간이 종전의 10주에서 2주로 단축되고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도 건당 300~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인증갱신도 필요 없어져 수출기업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대기업은 물론 전기밥솥, 형광등, 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 수출업체들도 실질적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지난해 9월 베트남 측에 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10월 현지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해 규제완화에 관해 협의했다.  

 

11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 총회에서 베트남 대표단을 별도로 만나 양자협상을 개최하는 등 베트남 에너지효율 인증 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김준호 연구관(043-870-5524)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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