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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6호)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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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6호


1. 추진 배경

 ㅇ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직제 명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 내용

 ㅇ 고시→훈령 변경

   - 우리부 및 소속?산하기관으로의 적용 취지에 맞도록 ?지식경제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시)을 폐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을 제정

 ㅇ 직제 반영

   -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로 변경

 ㅇ 기관?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기관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을 명시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 부서장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각 부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 명확화

   -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

 ㅇ 오탈자 수정 등

   - 오탈자 수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행부고시)과 문구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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