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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 담당자박선정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3-12-18
  • 조회수/추천91
산업통상자원부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 대상 가구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 금액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구분
기초생활수급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1인세대 343,800원
2인세대 256,600원
3인 세대 136,100원
4인이상세대 - 
이용권형태 실물카드 (체크/무계좌/ 선불카드)
차상위계층 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343,800원
256,600원
136,100원
-
선불카드
592,000원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만 2000원과 동절기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 사용 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월 30일
◇ 사용 방법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문의 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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