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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기술개발사업(R&D)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26


2024년도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기술개발사업(R&D)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기술개발사업(R&D)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3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개요

1-3. 지원분야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8. 제출서류

9. 기타 유의사항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항공부품산업 공정 및 생산기술 고도화 지원으로 국내 항공 제조업체의 수출역량 확보 및 강건한 생태계 구축

 

1-2. 지원개요


구분

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기술개발사업(R&D)

개발형태

일반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

지원규모 및 기간1)

‘24년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내외

(총 지원기간은 과제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품목요약서 참고)

지원과제2)

6개 과제 내외

지원내용

중점 지원기술과 국가전략 기술로드맵과의 연계성이 높은 민간용 또는 군용 항공기 부품에 적용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R&D 및 비R&D(컨설팅 및 성과관리 등) 지원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대학연구소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협약기간은 1차년도 8개월(2024512), 이후 12개월(112) 예정

(, 지원 규모 및 기간은 선정 평가 일정, 과제별 현황(개발내용, 사업비 등),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2) 해당과제 신청 시 국외 수주계약이 체결(예정)된 과제 우선 지원

 

 

1-3. 지원분야

 

항공우주부품 수출연계 초도품 개발 및 공정기술 고도화 분야 품목지정


중점기술

수요 품목명

·군 항공기 경량기체 제작

1

중대형 민·군 항공기 복합재 개구조물 생산 고도화를 위한 연속적 가공공정 기술 개발

2

·군 항공기 탄소소재 적용 날개 부품의 RTM공정 고도화 기술 개발

·군 항공기 기체 개조 제작

3

·군 화물수송기 개조 개발을 위한 생산공정 및 개조용 특수장비 기술 개발

4

·군 화물수송기 개조개발을 위한 동체외곽 구조물의 드릴링 공정 로봇 자동화 기술 개발

5

·군 항공기에 적용 가능한 복잡형상 구조물 조립체 개발

6

·군 항공기 기체 소형품 체결용 드릴·리벳 자동화 공정 및 유연생산 기술 개발

7

2.5톤급 우주/항공 부품 소재 직선절단공정 자동 시스템 개발

·군 항공기 부품국산화

8

·군 회전익 항공기용 500 RPM 이상급 인풋 샤프트 제작 공정 고도화 및 인증시험 기술 개발

9

글로벌 항공규정의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항공기 기내 플라스틱 부품 제조 공정 개발

·군 항공기 디지털 전환

10

·군 항공기 날개구조물 Chord 부품생산 최적화를 위한 유연 자동화 생산시스템 기술 개발

11

·군 항공기 기내 격벽 부품의 디버링 공정 최적화와 디지털트윈 기반 생산일정 최적화 기술 개발


* 첨부파일 품목요약서 참조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및 정책수립

총괄 관리감독

주요 의사결정

 

 

 

 

 

 

 

 

 

 

 

 

 

 

 

 

 

 

 

 

 

 

 

 

 

전문기관(KIAT)

 

평가위원회

 

 

사업기획

신청안내, 접수

평가협약(출연금 지급)

사업 관리

신규과제 선정

현장실사(점검), 협약 변경

단계 및 최종 평가

문제과제 처리 등(전문)

 

 

 

 

위탁기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산업부/전문기관 지원

(예산확보, 국회 대응 등)

시장조사 수행 지원

업체 수요조사 등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수행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수행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상용화 목표 달성 관리

공정기술 연구개발 수행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기업 등 영리기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24, 25조 참조


연구개발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7>


7(평균매출액등의 산정)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8조제2, 9조제2, 10조제6항 및 제8, 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 7조제4, 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초과하여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인력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 그 차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20%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특별단계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로부터 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38(기술료의 납부), 39(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40(기술료 등의 감면)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 등 기술료 요령 제 62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자의 인건비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청년 의무 채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는 타 용도로 전용 불가하며 반납하여야 함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9,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한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 이상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

3

3

6

4

10

의무채용

1

1

1

2

0

2


상기 관련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산정 가능. ,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참여연구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반납

 

(산식) 간접비 총액× (간접비 사용비율 직접비 사용비율)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보다 20%p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반납

 

(산식) 연구수당지급액× (연구수당 사용비율 직접비 사용비율 0.2)

 

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 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 40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연구개발과제 유형

 

반형 과제: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 동사업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만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선택사항)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과제의 개발형태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과제 공모형태 유형

품목지정형 과제 :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4-2.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 92부터 95, 10참조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 가능하며(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가 아래 표 기준 이상인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공고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24. 3

 

‘24. 3~

 

‘24. 4

 

‘24. 4

 

 

 

 

 

 

 

 

평가결과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24. 4

 

‘24. 4

 

‘24. 5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4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 개념평가를 미실시하고 바로 선정평가 실시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평가항목()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지원적합성

(10)

지원분야 적합성(10)

국내 항공 제조업체의 수출역량 확보 등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

기술성

(40)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25)

정부지원 필요성

개발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달성 정도의 측정 가능성

개발목표/기술의 혁신성 및 신시장·신산업 선도 가능성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충실성(15)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연구역량

(10)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1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윤리 적절성

참여연구진의 역량,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연구시설·장비 등 관련 보유 연구 인프라의 적정성

연구인프라 구축·활용 계획의 적절성

사업화 및 경제성 (30)

사업화 가능성(10)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계획 및 의지(15)

시장분석,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시설/장비 구축 등 기업자체 투자)

사업화를 위한 추가 투자 여부(외부 조달 등)

경제성(5)

기술개발을 통하여 추가적인 가치(extra value) 창출이 가능한가?(매출/수익증대, 수입대체, 수출효과 등)*

기대효과

(10)

고용창출효과(5)

과제수행 중 신규채용 가능성 및 구체성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고용창출 효과 기대성

파급효과(5)

동종산업내 파급효과 및 산업발전 기여도

사업완료 후 지속가능한 공동연구개발 창출 가능성


* 신청 시 국외 수주계약이 체결(예정)된 품목인 경우 우선지원(, 증빙 제출 필수)

평가 기준,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감점사항을 반영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연구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7

 

신청 방법


 

공고기간, 과제 신청 관련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3. 14() 092024. 4. 15.() 18

접 수 처

(온라인) 전산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2024. 3. 14() 092024. 4. 15.()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서식교부

서식(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양식) 교부 : 2024. 3. 14()부터

서식 교부 안내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 알림마당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접수절차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사업공고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파일 업로드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를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및 보관

유의사항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8

 

제출 서류



구분

(온라인)제출서류

서식번호

제출대상

파일

형태

필수

여부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HWP

직인날인이 필요한 경우는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PDF

한 장에 작성 및 날인하는 것이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3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PDF

 

4

과제 참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PDF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5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PDF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6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PDF

 

7

감점사항 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PDF

미해당시에도 제출 필요

8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해당 시 제출

PDF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인원도 표시

9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 시 제출

PDF

 

구입 및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각각 작성

10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 시 제출

PDF

 

 

11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 시 제출

PDF

 

 

12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PDF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3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PDF

 

14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개별 기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제출

(주관, 공동)

PDF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 2023, 2022, 2021년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 2023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22, 2021, 2020년 제출)

15

투자계획서

 

해당 시 제출

PDF

 

선투자 금융기관, 금액, 사업내용 및 연구개발내용이 명시된 기업-금융기관 간 공식 체결 자료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은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가 원칙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35조에 따름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 및 동시 수행과제 수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함. 또한 그 중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2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하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R&D 자율성 트랙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ㅇ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10

 

문의처 등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사업공고 참조

 

담당기관 및 연락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IRIS)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02-6009-3502)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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