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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146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침대의 안전기준 및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 및 제정하고자 합니다.

 

20258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4(유아용 침대) 개정 및 부속서 18(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기준 제정 고시

 

1. 개정취지

 

 

기울어진 요람은 영아 수면 용도로 부적절하여 유아용 침대로부터 기울어진 요람을 분리하여 용도 오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영유아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개정내용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명확히 구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를 10~80로 하여 수면용 제품인 유아용 침대와 구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 유아용 침대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4(유아용 침대) 개정 전문

 

ㅇ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8(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제정 전문

 

4.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6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에게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신청하였거나, 출고 또는 통관된 어린이제품(유아용 침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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