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용석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7
- 등록일2025-08-18
- 조회수74
- 고시번호20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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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문) 산업부고시 제2025-146호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및 제정 고시.hwpx [62.5 KB] 바로보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4(유아용침대) 개정 전문.hwpx [2,685.5 KB] 바로보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8(기울어진 요람) 제정 전문.hwpx [728.5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146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침대’의 안전기준 및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 및 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4(유아용 침대) 개정 및 부속서 18(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기준 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기울어진 요람’은 영아 수면 용도로 부적절하여 ‘유아용 침대’로부터 ‘기울어진 요람’을 분리하여 용도 오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영유아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제·개정내용
ㅇ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명확히 구분
ㅇ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를 10⚬~80⚬로 하여 수면용 제품인 ‘유아용 침대’와 구분
ㅇ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4(유아용 침대) 개정 전문
ㅇ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8(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에게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신청하였거나, 출고 또는 통관된 어린이제품(유아용 침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