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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4(어린이용 물안경)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12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물안경)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4(어린이용 물안경)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관련표준 중 폐지된 표준을 적합한 표준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관련표준 중 폐지된 표준을 적합한 표준으로 대체


3. 붙임자료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4(어린이용 물안경)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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