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윤태상
- 담당부서자동차과
- 연락처044-203-4325
- 등록일2025-07-18
- 조회수310
- 고시번호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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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23호).hwpx [183.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