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담당자이명진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64
- 등록일2025-06-16
- 조회수87
- 고시번호2025-09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90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6.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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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90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6.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