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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90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6.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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