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9호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 6.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