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 담당자이명진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64
- 등록일2025-06-16
- 조회수89
- 고시번호2025-08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9호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 6.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9호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 6.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