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 담당자최선혜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
- 등록일2025-06-12
- 조회수152
- 고시번호202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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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5-091).hwpx [60.5 KB] 바로보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91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38호, 2024.03.0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