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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91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38, 2024.03.0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6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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