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ㆍ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 담당자고건우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5
- 등록일2025-05-19
- 조회수95
- 고시번호202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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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융ㆍ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6호).hwpx [966.8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6호
「융ㆍ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