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담당자나정연
-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연락처044-203-4349
- 등록일2024-12-31
- 조회수7,610
- 고시번호2024-21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전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 다음글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