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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12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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