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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198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12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우려가 가장 높은 어린이제품으로 안전기준 강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확보 필요

 

2. 주요내용

 

강화된 국제기준(UN/ECE/R44R129)을 도입하고, 2점식 되감기 벨트 시험조건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 개정 추진

 

3. 붙임자료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개정 전문

 

 4.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부속서 3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속서 3의 안전기준은 20261231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부속서 3의 안전기준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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