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현성보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21
- 등록일2024-10-30
- 조회수1,770
- 고시번호202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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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전부개정고시(전문).hwpx [93.8 KB] 바로보기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전부개정고시.hwpx [91.8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2018.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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