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승효
-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 연락처044-203-5141
- 등록일2024-09-30
- 조회수1,731
- 고시번호2024-153
-
첨부파일
(고시 제2024-153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hwpx [2,010.7 KB] 바로보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결과(규제심사대상 확인).hwpx [157.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