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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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