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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기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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